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선물세트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과대 포장으로 인한 폐기물이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막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부 법령에 따라 포장 방법에 규제를 두고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제품을 포장할 때 포장재 안에 남은 공간(포장공간 비율)과 포장횟수를 품목별로 제한해 둔 것이다. 제품에 따라 포장공간 비율을 10~35%이하, 포장횟수는 1~2차 이내로 기준을 정한 것. 이 기준을 초과해 적발되면 제품 한 건당 3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기념일이나 명절 때마다 제품의 내용보다는 겉치레로 손님을 끄는 판매 방식이 계속되고 육안으로 규제 기준을 확인하는 단속 자체에도 한계가 있어 과대 포장은 여전하다.
제품의 포장기준 검사 지정기관 중 한 곳인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올 한해 검사의뢰가 들어온 건수는 767건으로 이중 307건이 포장 비율을 초과했고 화장품이나 주류, 완구류 등 제품에서 과대포장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포장 간소화 폐기물 줄이자
시, 과대포장 규제 지도단속 적발땐 건당300만원 과태료
입력 2006-12-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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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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