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법률불소급(法律不遡及)의 원칙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후법(事後法) 제정 금지의 원칙과 기득권 존중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기득권 존중의 원칙이란 구법에 의해 발생한 기득권은 신법의 시행에 의해 변경 또는 소멸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새로운 법을 정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침과 동시에 새로운 대상자에게 새로운 법의 내용을 잘 알린후 시행함이 지극히 타당하다.
또한 교육자치 말살 저지 항의집회 및 반대 여론이 무성했음에도 그것은 교육자들의 자기 주장 내세우기에 불과하다고 치부해 돌아보지 않는 행정은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요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교육은 교육자치제도가 지방분권, 민중통제,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 전문적 관리라는 기본 원리에 의해 운영될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국가 백년대계의 장기적 사업으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고 계급적, 인종적, 지방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고 국가 사회의 이상을 구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방자치화라는 미명하에 교육위원을 도의회 상임위원, 즉 일반행정에 편입시키겠다는 결정은 교육의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독립 원칙에 벗어나는 일로 교육을 정치 예속화하려는 시도다.
또한 국가공무원인 교원을 지방직화 하려는 시도도 그동안 안정되게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던 교원들의 보수나 수당이 제때에 제대로 지급될까 하는 의구심도 들게 한다. 지방교육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라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현 상황에서도 각급 학교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쪼개 쓰다보니 본교의 경우처럼 교원들의 출장 여비도 다 지급하지 못하고 70%만 수령토록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다. 교육의 지방자치화는 대부분의 지자체 교육 재정이 열악해질 것이며, 이에 따른 지역간 교육 격차 확대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처사며, 교원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동시에 연금법 개악과 더불어 우리 교육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릇된 행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력 저하로 그 폐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이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로 나타날 것이니 안타깝기 그지 없다.
/송 문 용(안양·과천 초등교장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