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지역 입주민들의 종합부동산세 관련법 개정 청원(경인일보 2006년 12월 15일자 16면 보도)과 관련, 해당 기관들이 부정적이거나 원칙적인 입장을 담은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지역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따라 법 개정 등의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민들의 대응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원서에 주민 1만6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회, 재정경제부, 국세청, 성남시의회 등 5개 기관에 제출했다.
이에 재경부는 회신 공문을 통해 '종부세법은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함으로써 세 부담의 공평성 제고, 부동산가격 안정, 지역 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양지하기 바란다'며 사실상 청원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국회사무처와 시의회는 '관련 상의위원회에 통보, 처리토록했다'며 절차상의 진행사항만을 회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 관계자는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당입주민 종부세 청원 "집단행동 불사" 마찰예고
입력 2007-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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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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