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일부 민간자본 유치시설 부지에 대해 최장 100년까지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합작회사인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가 추진 중인 국제업무단지 내 중앙공원 조성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말 재정경제부에 실시계획승인을 요청했다.
NSC가 조성해 인천시에 기증할 중앙공원은 총 12만2천500평 규모로 공원 및 수로 1천200억원, 지하 주차장 900억원, 박물관 750억원, 생태관 1천200억원 등 모두 4천50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이번에 요청한 실시계획에서 중앙공원 내 지하주차장, 박물관, 생태관 등 3개 시설에 대해 '부지 무상사용 100년' 조항을 포함시켰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무상사용기간은 기증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하고 연간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부지의 최장 100년 무상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NSC도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 박물관, 생태관은 자체 수익사업이 아니라 국내외 전문업체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무상사용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민자로 건설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투자비 회수를 위해 20~30년 무상사용권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100년 무상사용을 보장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있는 일이어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관계자는 "인천시가 부지 소유나 다름없는 무상사용 100년이라는 사상 초유의 특혜를 주면서까지 개발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시민의 재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100년 무상사용은 아직까지 해당 3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규모나 수익구조 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상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실제 무상사용 기간은 각각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별도로 협의하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특혜시비는 성급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르면 이달 중 재경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대로 중앙공원 조성공사에 착수, 오는 2009년 8월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도 민자시설부지 '100년 무상사용' 논란
입력 2007-01-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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