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고등학교의 수업료가 지난해보다 3% 인상될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고교 수업료를 작년보다 3% 인상하고 입학금은 동결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도심지역과 읍지역의 수업료는 일반고와 실업고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지난해 연간 131만8천800원에서 135만9천600원으로, 96만6천원에서 99만6천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면지역의 경우, 일반고는 85만9천원에서 88만6천800원으로, 실업고는 54만6천원에서 56만4천원으로 인상된다. 섬지역 일반고는 65만6천400원에서 67만6천800원으로, 실업고는 46만6천800원에서 48만1천200원으로 오른다.
다만 이들 고교의 입학금과 공립유치원의 수업료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해와 같이 동결했다. 이번 시행규칙(안)은 이달 24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고교수업료, 전년비 3% 인상 인천시교육청 조례 입법예고
입력 2007-01-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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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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