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이사의 3분의 1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경기지역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강하게 일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반대 경기도 투쟁위원회(위원장·임성현 이하 투쟁위)'는 11일 성남시 분당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관련 종사자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 입법반대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결의대회를 가졌다.

   투쟁위는 "개정 법률(안)은 사학법 개정에 버금가는 개악 시도"라고 규정한 뒤 "헌신과 봉사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을 각종 법령을 동원해 규제·강화하려는 어이없는 발상을 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재정책임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시키는 등 국가가 책임을 회피해 지자체간 복지수준 격차를 증폭시켜 놓고서 다시 정부가 규제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투쟁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회가 반사회복지적 악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불복종 운동, 헌법소원 제기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투쟁할 것"이라며 "만일 개악이 이뤄질 경우 시설폐쇄는 물론 국민과 함께 정치권에 대한 투쟁을 결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