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선 구·군에 설치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업계와 구·군에 따르면 주택법 제52조에는 입주자와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간 분쟁 조정을 위해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돼 있다. 최근 공동주택 형태가 늘어나면서 지난 2005년 법을 개정해 '둘 수 있다'에서 '둔다'로 강화한 것.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말 기준으로 인천의 전체 가구수 82만8천12가구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38만1천50가구, 연립주택이 2만99가구, 다세대주택이 17만2천683가구로 공동주택이 전체의 69.3%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인천 중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네 곳.

이곳들은 지난 2000~2002년 사이에 조례를 제정했지만 지금까지 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며 "주민들이 진정서를 올리거나 법적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어 지금껏 신청자가 한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구의 관계자도 "조정위원회에 대한 문의가 종종 오곤 했지만, 신청할 때 입주자의 10%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실제로 신청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구에서도 실효성 없는 조례 제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위원회 결정이 구속력도 없는데, 조례제정 후에는 위원회 구성을 대비해 예산도 책정해둬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만 늘어나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