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임용 면접시험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들에게 답안지 성격의 '면접 기준표'가 제시돼 파문(18일자 19면 보도)이 일고있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은 18일 면접시험 과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재시험이나 추가 합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함께 문제의 면접기준표에 대한 공개도 거부, 파문 확산을 우려해 증거 자료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23일 초등임용 면접시험이 치러진 18개 고사장중 제8고사장에서 면접위원에게 제시돼야할 '면접기준표'가 이 고사장에서 면접시험을 치른 20명에게 제시됐으며 이는 행정요원이 착각해 여분으로 갖고있던 면접기준표를 문제지와 함께 수험생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어 "이번 사건으로 면접시험 과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음을 인정하며,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나 8고사장 수험생들의 면접점수 및 분포가 타 고사장 수험생들과 차이가 없고 이미 모집인원 선발이 끝난 상태인만큼, 사실상 재시험이나 추가 합격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면접기준표는 학생들이 선택한 질문에 걸맞는 몇가지 핵심 키워드를 제시하는 식으로 작성돼 사실상 모범답안의 성격을 갖고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하지만 이처럼 면접시험에서 수험생들에게 끼친 영향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면접기준표를 "면접시험이 끝난 후 파기했다"고 밝힌 뒤 원본 보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없이 법규정 등을 들어 공개를 거부, 서둘러 사태를 봉합하려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면접기준표는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대상정보'(감사·감독·시험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나 이 또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게 법조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시교육청 교육국장이 수험생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지 5일이 지난 후인 지난 17일에서야 사건 보고를 받는 등 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처리하면서 보고체계 등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이런 가운데 이번 임용시험의 불합격자 등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 등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도 제기되고 있어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