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관용차량을 사적인 용무로 사용해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했다"며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이하 본부장)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가청렴위원회에 고발조치하겠다고 촉구.

노동조합은 "지난 17일 인사권자인 도지사에게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본부장을 즉시 인사조치해 줄 것을 정식 건의했으나 지난 22일자 인사발령에서 노조의 합리적 건의를 묵살했다"며 "최근 하위직 모 직원이 문제를 일으키자 직위해제 등 엄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고위직 공무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앞으로 도민들과 도 공직자들은 도지사를 절대로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같이 요구.

노동조합은 또 "도지사가 또다시 노조의 합리적 건의를 묵살할 경우 본부장을 국가청렴위에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그 이후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도지사에게 있음을 밝혀둔다"고 부언.

한편 노동조합의 이 같은 성명서가 발표된 후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북부여성회관 관장비리 관련 글이 올라와 또다시 논란거리로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