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조 경기지부 소속 교사 60여명은 24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부당징계 저지와 연금법 개악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종택기자·jongtaek@kyeongin.com
연가 투쟁 참가 교사 34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시·군교육청의 징계위원회가 전교조 소속교사들의 항의와 심의시간 부족 등으로 일부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도교육청과 각 시·군 교육청은 24일 지난 2000년 이후 4차례 이상 연가투쟁에 참여한 징계 대상 교사 3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심의했다.

이에따라 각 지역교육청은 징계 대상자중 초·중학교 교사 14명에 대해, 도 교육청은 고등학교 교사 20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 등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심의 결과 지역 교육청은 초·중학교 교사 14명 가운데 2명에 대해 견책처분하고 4명에 대해서는 불문 경고했다. 또 2명의 교사는 연가투쟁집회 참가횟수가 4회 이하인 것으로 밝혀져 징계위 회부가 취소됐으며 또다른 2명의 교사는 25일로 징계위 개최가 연기됐다. 이밖에 고양교육청은 이날 교사 4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도 교육청도 고등학교 교사 20명 가운데 1명(해외연수)을 제외한 1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시간 부족 등으로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들의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교사 100여명은 징계위가 진행되는 동안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연가투쟁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정희 지부장은 "공무원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불허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이번 징계 대상자에는 해당일에 수업을 진행한 교사가 포함되는 등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고된 숫자만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