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광학교 전경.
청각 장애·지체장애 학생이 다니는 장애인 특수학교다. 현재 유치부와 초·중·고등부 등 29개 학급이 설치돼 있고 210명의 학생에 교사 53명이 재직중이다.

개인이 부지를 확보해 건물까지 지은 사립 학교지만 교사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 운영비 전액이 국고 지원되는 특수한 체제다.

1년 예산은 약 36억8천900만원(2006년 현재)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약 33억원이 교사 인건비로 지출된다.

서광학교는 지난 1962년 '한국 농아 공민학교(수원시 장안구 조원동)'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1982년 현재 학교 부지인 이목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87년 '수원 서광학교'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처음에는 초등부 6학급으로 시작(1964년)했고 85년에 중학부(3개 학급)를, 88년에 추가로 중학부 3학급을 증설했고 96년에 유치부(2학급)와 고등부(3학급)를 갖추게 됐다.

2000년에 유치부 5학급, 초등부 12학급, 중학부 6학급, 고등부 6학급의 현 체제로 편성됐다.

 
 
   
 
★ 추인(追認)이란 ?

사전적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요건을 갖춤으로써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뜻한다.

서광학교 사태의 경우 2004년 이사회의록이 불완전하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비리 의도가 발견되지 않은 데다 학내 안정화가 시급한 만큼 '경기도 교육청의 재량권' 내에서 당시 이사진을 인정한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이란?
사전적으로는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 행한 말이나 행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 원칙을 의미한다. 이 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하고 ▲그 조치가 '보호가치'가 있어야 하며 ▲신뢰에 기초하여 행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리보호'가 있어야 하고 ▲이들 행위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이 '선행조치에 반하여 작위나 부작위'를 함으로써 침해가 발생해야 한다.

서광학교 사태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은 2004년 감사 당시 서광학교 이사진을 추인하는 '선행 조치'를 했고 2006년에는 그 추인이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