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경기도 군포시 한 업체 냉장실에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인천출장소 단속 담당관들이 불법원산지표시 적발 상품을 확인하고 있다. /윤문영기자·moono7@kyeongin.com
지난 25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A마트 내 L정육점.

설 대목을 앞두고 이 정육점은 양념된 돼지갈비를 2㎏씩 비닐봉투에 담아 팔고 있었다. 판매대에는 '국내산 양념갈비'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출장소 담당관 2명이 처음 돼지갈비가 담겼던 포장용기를 확인한 결과, 이 정육점에서 팔고 있는 돼지갈비는 국내산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산/수입산'이었던 것.

포장용기에 적힌 내용대로 라면 국내산 양념갈비가 아닌 '혼합 갈비'인데, 국내산인 것처럼 팔리고 있었던 것이다. 정육점 주인은 "외부 납품업체에서 사온 것인 데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말했다.

다음날 인천출장소 담당관들이 정육점 주인에게 돼지갈비를 납품한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업체를 찾았다. '원산지 표시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하자 이 업체 관계자는 "양념갈비는 갈비와 목살, 앞다리살을 이용해 만드는 데, 등급(A~C)에 따라 국내산과 수입산 돈육이 각각 다르게 섞여 있어서 국내산/수입산이라고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정확한 원산지는 국내산/수입산도 아닌 순수 수입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납품업체는 수입산을 국내산/수입산이라며 정육점에 팔았고, 정육점은 이를 다시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했던 것이다. 인천출장소 관계자는 "확인한 결과 갈비와 앞다리살 등으로 만들어진 돼지갈비는 C등급 상품으로 수입산이었다"며 "'돈육 : 돈갈비 70% 수입산, 돈전지 10% 수입산'이라고 표기해야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럼 설 대목을 앞두고 인천지역에서 수입 농·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어 관계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출장소는 지난 23일부터 인천시내 관내 백화점과 대형 할인업체, 재래시장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한 10개 업체를 적발, 행정기관에 처분을 의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2005년 104건(허위표시 42건, 미표시 62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21건(허위표시 57건, 미표시 64건)이 적발됐다.

인천출장소 관계자는 "최근 국내산으로 속이는 방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농산물 구입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이 나면 1588-8112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