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한해에 고속도로를 이용한 화물차량은 5천700만여대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왔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는 화물차중 일부는 위태롭게 짐을 싣고 진입해 주위 차량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적재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화물차 적재물에 대한 단속을 고속도로 각 영업소마다 실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 중 덮개 미부착차량, 결속상태불량, 적재함개방 차량과 액체적재물 방류차량 등 낙하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물적·인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로 인한 사고는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뒤따르던 차량의 물질적인 피해는 물론 치명적인 인명피해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낙하물에 의한 차량파손에 대한 피해보상 문의가 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피해유형도 다양하다. 화물차의 올바른 적재는 재산상의 손실을 막아줄 뿐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다.
/김 현 정(도로공사 창평영업소)
고속도 적재불량차량 적발땐 운행제한
입력 2007-01-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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