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시 부평구에 따르면 전체 개발 면적 75만8천550㎡ 규모의 삼산4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체육, 문화 등 복합기능을 갖춘 계획된 공간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지난 2002년 3월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했다.
그러나 부평구는 이 지역을 민간개발로 하겠다며 타당성을 검토하다가 시간이 촉박하자 2005년 3월 개발 제한기간을 2007년 3월 1일까지로 연기했다.
이 사업과 관련 지난 2003년부터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해 왔던 인천시도시개발공사는 1년 뒤 인천시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사업지가 포함된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을 지난해 5월 승인, 공영개발의 근거가 마련됐다.
그런데도 부평구는 계속해서 민영 방식만을 고집했다. 부평구는 인천도개공이 지난해 6월 제출한 구역지정을 보류시켰고 11월 재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다. 이때 보류 원인으로 부평구는 '민간 제안 검토 예정'이라는 공문을 공사에 보내왔다.
도개공은 올 1월 인천시에 직권으로 구역 지정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평구도 도개공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인천도개공은 이달 말 구역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을 받아 ▲12월 실시계획 인가 ▲2008년 1월 공사 착공 ▲2009년 12월 사업 준공 등 추진 계획을 세웠다.
여기까지 일이 추진되는 데 5년이 걸렸다.
문제는 개발제한 기간이 불과 2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는 3월 1일 개발제한이 해제되면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해져 땅값이 용도변경에 따라 천정부지로 치솟기 때문이다.
전체 면적의 71% 가량을 차지하는 사유지는 현재 대부분이 답(논)이지만 이를 전(밭)으로 용도를 바꿀 경우 보상비는 두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삼산동 일원의 답은 평당 80만~120만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전은 이 보다 150% 가량 높은 120만~180만원대에 달한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보상비는 1천700여억원에서 2천600여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삼산4지구는 이달 말 인천시로부터 구역지정을 받더라도 토지 물건 조사, 보상 계획 공고 열람, 감정평가 후 보상액 산정 및 협의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보상 등 본격적인 사업이 이뤄지려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토지주들이 토지 형질 변경을 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 도개공이 고민 중이다.
도개공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공시지가의 두 배 정도를 보상비로 책정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절차를 거쳐 예산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