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일 (건보공단 오산지사장)
올 1월부터 직장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4.48%에서 4.77%로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전년대비 6.5%, 의료수가는 2.3% 인상됐다.

보험료 인상은 서민층에게는 심각한 타격이지만 이번 결정은 가입자 대표 및 공익대표 등이 참여, 치열한 논쟁과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음을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

가입자, 공급자, 공익(정부) 모두의 고통 분담을 통해 건강보험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성 확대는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소득이 오르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의료 이용은 많아지게 되어 재정 지출은 늘어나게 된다. 유럽 국가들의 보험료 수준은 13~14%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4.48%로 유럽 국가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으로 건강보험의 내실을 기하고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을 불안하게 하는 원인으로는 2005년부터 확대 적용된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액 경감과 입원환자 식대 보험 적용, 6세미만 아동 진료비 면제 등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와 20%수준의 노인진료비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의료욕구 충족에 꼭 필요한 것들로 판단된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식대의 보험 적용은 OECD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30년전부터 환자의 식사를 빠른 회복을 위한 진료의 일환으로 생각해 보험적용을 하고 있다. 다만 늘어나는 노인들에 대한 별도의 개인보험에서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이기 위해 식사를 급여에서 제외했고 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도 70세이상 노인들이 장기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한해 보험부담액을 인상하였다.

이를 두고 마치 일본에서는 식사가 급여에서 제외된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나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환자 식사는 그 자체가 치료의 한 방편이며 따라서 식사의 보험 적용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비에 대한 공적보험의 보장률은 아직 저조한 반면,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었음에도 급여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영역이 많아서 본인 부담액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보장률은 62%가 채 안된다. 85%에서 90%를 상회하는 선진국의 실질적인 보장률과 비교한다면 갈 길이 멀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 증가보다 더 큰 규모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국민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면 보험료 증가만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급증하는 진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하고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 및 보험료 부과 기준을 확충하고 국고의 안정적 지원, 공단경영의 효율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새로운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 동 일(건보공단 오산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