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후 인천시 동구 한 의원에 '의료법 개정 저지 궐기대회' 참가로 인한 '오후 진료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고 인천시와 서울시 의사회 주최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의료법 개정 저지 궐기대회'에서 의료인들이 '의료법 개정 반대'를 외치고 있다. /임순석·임열수기자·sseok@kyeongin.com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어 의정(醫政)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속적인 집단 휴진 투쟁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을 전개할 방침을 세워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천시의사협회(이하 인천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 6일 오후 반나절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19면>

이들은 이날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악저지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인천지역 의원급 원장과 간호조무사 등 500여명을 비롯, 서울시의사회 회원 3천200여명과 한국간호조무사협회 회원 2천여명 등 모두 6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복지부는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방적인 주도로 국민건강과 의료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료법 개악이 철회될 때까지 단식과 휴진 투쟁을 지속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무기한 전면 휴진도 불사할 방침"이라며 "의료법 개악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장동익)는 이날 인천·서울시의사회 회원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울산·광주(7일), 부산(8일)으로 연이어 궐기대회를 열고 오는 11일에는 의사 회원 1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34년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는 의료법은 환자들이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불합리한 의료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주 협상시한이 경과하면 한차례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