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열풍'이 불고 있는 인천지역에서 불법 부동산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송도 신도시 일대 미등기 전매 사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지난 달 경제자유구역청에 넘긴 불법 사례는 4건 뿐이다. 이 지역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A씨는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져 실질적 단속은 어렵다"면서 "지난 해 12월 분양된 송도 웰카운티 38평형의 경우 1억5천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분양권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지난 해 말 서부경찰서는 '개발 차익'을 노리고 무허가 토지거래를 한 부동산컨설팅업체 직원과 토지주 등 42명을 입건했다.

업체 대표 조모(45)씨 등 2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검단신도시 주변 지역 일대 토지 4만평을 허가를 받지 않고 매입했다. 매입대금은 300억원이고 계약금으로 주고받은 돈만 45억원이었다.

서부서 관계자는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기대한 부동산업자들은 개발 움직임이 보이자 바로 이 지역에 와 사무실을 만들고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계양구와 서구 등지에서는 지가상승을 기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땅에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건물을 짓거나 임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천 경찰은 지난해 부동산 불법행위 692건을 적발해 모두 1천221명을 입건했다. 적발 유형은 투기목적 위장전입이 3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무허가 토지거래(252명), 미등기 전매(57명), 무등록 중개업(54명), 불법토지형질변경(54명), 명의신탁(32명) 순으로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