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4·30 재·보궐선거와 관련, 11일부터 15일까지 부재자신고를 접수한다.

신고대상은 재·보선 지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로서 ●선거인명부 작성이 끝나는 오는 15일 이전부터 주소지를 떠나 선거일인 30일까지 돌아올 수 없는 자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을 할수 없는 사람 ●투표당일 근무가 예정된 투표사무원 및 경찰공무원 등이다.

신고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서식을 구해 15일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직접 또는 우편으로 주소지 지자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편요금은 무료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