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이전을 반대해온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시 집행부의 내부 용역보고회장에 무단 진입, 회의를 무산시킨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12일 성남시와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구청장 및 각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정·중원구 공동화방지 및 시 청사활용 타당성 조사' 내부 용역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보고회 시작 이전부터 회의장에 무단 침입해 부시장 자리를 점거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 끝내 회의가 연기됐다.

   이에 공직협은 12일 성명을 내고 "시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수정·중원의 공동화라면서 2년 가까이 걸려서 만들어낸 공동화 방지 용역결과보고회를 무산시킬 수 있는 위법 부당한 실력행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시의원에게 집행부의 내부 보고회를 방해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 법에서 위임받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시의회 활동시 또는 내부 자체행사에 참석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들어와 물리력을 행사하며 활동을 방해한다면 이에 대한 시의회의 대응방안은 무엇이고 불미스런 사태에 대한 자체 평가는 어떻게 내릴 것이냐"며 "의원의 권한은 무제한이 아닌 규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며 시정업무에 대하여는 시정 질문, 절차에 의한 자료요구 등을 통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치 못한 실력행사를 한 것은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한 시의원은 "오랜 단식으로 몸이 불편해 잠시 쉬려고 앉았던 자리가 부시장 자리였지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며 "제대로된 논의없이 용역보고회 등의 요식행위로 시청사이전 문제를 성급히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보고회 자리에 참석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우리당은 이날 의회사무국을 방문, 오는 23일 개원하는 임시회에 '성남시청사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