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 중구 잠진도(영종도 서남쪽)~대무의도 사이 도선 운항구간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이 연중 금지된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잠진도 선착장과 대무의도(큰무리) 선착장을 직선으로 잇는 구간을 기준으로 좌·우측 180m(0.1마일)이내 해상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구간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한 낚시행위를 비롯해 모터보트·요트·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이곳은 수로가 좁은데다 출·입항하는 어선과 도선 운항이 잦지만 주말이면 고무보트를 이용한 낚시 등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해경은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오는 5월말까지는 홍보 및 계도활동을 벌인 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현재 인천앞바다에서는 을왕리·왕산리·제부리·이일레·서포리·장경리·십리포 등 7개 해수욕장의 개장 시기에 한해 수영 경계선을 기준으로 일정구간을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잠진도~대무의도' 항로 수상레저 금지
입력 2007-02-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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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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