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재산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늘고 있다.

15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2001년 494건에 불과했던 재산상속포기는 지난해 1천365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자식도 모르게 진 빚이 많거나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 느닷없이 독촉장을 받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면서 "최근 증가하는 개인회생·파산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 참조>

지난해 4월 운수사업체를 운영하던 박달근(61·가명·중구)씨는 급성 심부전증으로 돌연사했다. 부인과 아들· 딸 3명이 상속인이다. 박씨가 운영하던 운수업체는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회사 부동산과 상속인들이 살고 있는 집도 가압류 상태였다.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면 살던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적극재산(동산·부동산·채권 등)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상황이어서 상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박씨 자녀들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은 앞으로 조금씩 갚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나영(40·가명·연수구)씨는 지난해 황당한 우편물을 받았다.

7살된 아들에게 8천만원을 갚으라는 소장이었다. 영문을 캐던 김씨는 3년전 이혼한 남편이 지난해 5월 사망하면서 남긴 신용대출금임을 알았다. 전 남편의 채무가 아들에게 상속된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올해 초 수리됐다.

김상노(36·가명·동구)씨 형제도 최근 수천만원을 갚으라는 채권자의 빚독촉에 시달렸다. 김씨 형제는 88년 어머니와 별거한 뒤로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다. 92년엔 어머니와 법적 이혼한 상태였는데 2005년 1월 우연히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난 것이다. 김씨 형제 역시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수리돼 빚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와관련 김정화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채무가 없는 줄 알고 상속을 받아 썼는데 나중에 채무승계가 드러나 상속보다 많은 빚을 모두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면서 "상속승인을 결정할 때는 정확한 채무관계 확인이 중요한데 금융감독원이나 시군구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