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웅 (변리사)
현재 거래사회에서는 일반 수요자층의 소비인식이 높고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요소가 구매의 척도가 되고 있다. 또한 상품의 소개방법도 단순히 상품의 전시나 배열을 통해 수요자를 기다리던 기존 방식과 달리 적극적으로 수요자의 눈과 귀를 자극하고 있다.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e쇼핑이나 TV홈쇼핑, 이종상품을 대형공간에 전시하고 의도하지 않는 구매의욕까지도 자극하는 이른바 대형쇼핑몰 등이 그 예라 할 것이다.

하지만 판매전략에 있어서 상품의 품질 하나만으로는 일반수요자의 구매의욕을 고취시킬 수 없다. 특히 제품의 특성상 품질과 성능에 있어서 그 차이를 쉽게 발견해 낼 수 없는 상품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그 상품의 브랜드 가치와 디자인이 일반수요자의 구매결정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브랜드 가치의 격상은 상표사용자의 장기간 상표사용과 축적된 신뢰가 뒷받침돼야 하므로 쉽게 이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거래사회에 새롭게 발을 내딛는 상품의 경우 그 상품의 디자인이 일반수요자의 눈길을 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실적으로 최초의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것은 디자인이며 구매결정단계에서 그 결정권의 향방 또한 디자인에 의해 정해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창작성이 있는 디자인은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디자인 영역은 기술의 창출과는 달리 적은 비용과 시간의 투자로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기업 경영의 핵심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기술적인 면에서 그 차이가 많이 없어진 분야에서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것이 관습화될 수밖에 없어서 수요자들은 이왕이면 장식화되어 심미감이 느껴지는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이와 같이 디자인은 그 상품에 대한 일반수요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고 궁극적인 단계에서 구매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디자인은 대체로 상품에 결합해 그 상품의 수명과 함께 사라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산업재산권법에서는 디자인 자체도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장기간 존속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상품에 표현된 디자인이 기존에 존재하던 디자인보다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디자인등록 출원 및 등록을 통해 독점배타권인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권은 등록일부터 15년간 유지되며 디자인권자는 기간내 자신의 노력에 의해 창작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제3자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디자인은 그 미적 외관이 제3자에게 쉽게 노출되어 모방이 매우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디자인창작자들은 일반적으로 상품이 판매되기 전까지 보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상품판매와 동시에 그 디자인이 공개된 후에는 제3자의 모방이나 도용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한다. 하지만 디자인권을 획득하게 되면 창작자는 독점적으로 그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고, 제3자가 만약 등록받은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허락없이 사용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형사상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거래현실에서 상품에 표현된 디자인은 수요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고 궁극적으로 구매를 결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이므로 제품생산업자들은 생산단계에서 디자인을 기술력과 버금가는 핵심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소중한 재산권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김 웅(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