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상당수 입시·보습학원들이 조례에 규정된 수강료의 최고 7배까지 받는 등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당국은 그러나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을 외면, 학부모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경인일보가 설 연휴 도내 입시·보습학원들의 수강료를 조사한 결과 각 지자체가 '경기도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강료 조정위원회에서 책정한 수강료를 지키고 있는 학원은 단 1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 D학원의 경우 과목당 월 12시간 수업에 22만원의 학원비를 책정해 규정(월 20시간, 5만4천원) 대비 7배 이상의 수강료를 받고 있었다.

안산시 S학원도 각 과목당 60분씩 주 3회 수업을 하면서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은 15만원을 받아 안산시 기준인 5만5천원(월20시간)보다 3~4.5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이 같은 사정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수원·동두천·양주·부천·광주·하남·김포 등 도내 30여곳의 학원들도 모두 각 지자체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5만~6만2천원(20시간 기준)을 초과한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기숙학원들도 모두 기준치 이상의 비싼 학원비를 받고 있다.

용인시 관내 기숙학원들은 최고 월 97만9천원(식비·기숙사비 포함)까지만 수강료를 받을 수 있지만, 용인시내 T기숙학원은 이보다 50% 가량이나 비싼 149만원을 책정했다.

더구나 광주·김포·수원·안산교육청은 기숙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상한선 등 관련 규정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들 지역 학원들은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실정이다.

인력 부족을 이유로 겉핥기식 단속에 그치는 것도 사교육비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수원교육청은 지난 2년간 10여건에 대해 1차 시정조치했을 뿐 2차 영업정지, 3차 등록말소는 단 한건도 하지 않았다.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원성 때문에 학원비를 현실화시키기 어렵다"며 "관내 보습·입시학원 690개를 포함해 모두 2천여개의 학원이 있는데 단속 인원은 2명 뿐인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입시학원 관계자들은 "현 규정대로 수강료를 받으면 강사들 월급조차 주기 힘들어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장은숙 부회장은 "대다수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원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며 "홍보를 강화하고 단속 인력을 대폭 늘려 정해진 수강료만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