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0일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농어민후계자 등 도정유공자 중학생 자녀를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육성 및 장학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그러나 도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을 입법예고 하루전인 19일까지로 명시해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피해를 보게될 도정유공자나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제출 기회를 사전 차단해 행정오류라는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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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을 입법예고 하루전인 19일까지로 명시해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피해를 보게될 도정유공자나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제출 기회를 사전 차단해 행정오류라는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