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씨가 2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씨는 선거 비용 문제 등으로 민사 재판을 진행해 오던중 지난해 10월 재산 명시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법원의 '18일 감치' 명령을 받아 이날 오후 입감됐다.

   그러나 22일 오전 10시 박씨에 대한 재산명시 기일이 다시 잡혀있어 박씨가 재산목록 등의 재산명시 절차를 이행하면 곧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2004년 총선 당시 선거 비용으로 모 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해 은행측이 민사소송과 함께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냈고, 법원이 작년에 이를 받아들였다.

   박씨는 구치소에 들어가면서 "관련 법규정을 잘 몰라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 황당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 명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명령하면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제도로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이 감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