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내 주택가와 간선도로변의 화물차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야간에 인천항과 공단 주변 간선도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대형 화물차들의 불법 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과 소음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3월 말까지 1개월간 일선 구·군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2월 26일~3월 11일 계도기간을 통해 상습위반지역에 현수막과 안내문을 부착하고 일반·개별·용달화물차협회에 차고지 이용을 촉구하는 안내공문을 각각 발송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후 오는 3월 31일까지 20개 단속반을 시내 곳곳에 투입해 불법주차 및 밤샘주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주요 단속지역은 남구 용현동 옹진군청 주변, 문학경기장 일대, 신흥동·용현동 등 인천항 주변, 부평구 GM대우차 주변 등 주요 간선도로변과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곳이다.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차는 4t 이상 차량은 5만원, 4t 미만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고지외 밤샘주차의 경우 일반화물차(5t 이상) 20만원, 개별화물차(1~5t 미만) 10만원, 용달화물차(1t 미만)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