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도로 폭을 확보하라는 지침도 무시한채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경인일보 2월 23일자 18면 보도)와 관련, 문제의 성원쌍떼빌 주상복합 건물이 인근 아파트에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20층에서 12층으로 8층을 축소하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주상복합아파트 용도변경 미이행시 건축허가 취소 공문 발송에 이어 건물까지 축소될 판이어서 사업의 지속성 여부는 물론 건축허가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5일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능곡2차 현대홈타운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20층 규모로 시공되는 성원쌍떼빌 주상복합 건물로 300여 입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받는다며 법원에 제출한 공사중지 가처분에서 지난해 7월 승소했다고 밝혔다.
현대홈타운 비상대책위 권삼순(43·여) 위원장 등 입주민 41명이 시행사인 (주)미래피엔씨와 시공사인 성원건설(주)를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공사중지 가처분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재판장·장진훈, 제갈창, 최영은)은 일조권을 이유로 12층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에맞서 시행사와 시공사는 즉각 항소를 제기,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입주민 대표 권씨는 "성원쌍떼빌 주상복합 건물 이전에는 한강이 보일만큼 조망권이 좋은데 20층 건축시 조망은 고사하고 햇빛마저 들지않는 암흑천지"라며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이 성원쌍떼빌 주상복합 건물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시작된 집단민원이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결정된 도로 폭을 확보치 않았다는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건축 허가를 둘러싼 의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5개월 동안 고양시 성원쌍떼빌 주상복합 건축물 신축 공사 감사를 펼쳤던 감사원은 이달초 사업 시행자에게 용적률 증가 등 특혜와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반영치 않았다며 설계변경 미이행시 허가 취소와 함께 관련 6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감사원 결정 지침이 부당하다는 고양시는 지난 21일 경기도에 이의신청을 내는 한편 시공사의 의견 청취후 빠르면 내달 10일께 성원쌍떼빌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공사중지가 내릴 예정이다.
고양 성원쌍떼빌, 허가과정 의혹 특혜복합아파트?
입력 2007-02-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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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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