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는 미성년자가 잇단 보복 범죄의 표적이 되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25일 A(13)양은 어머니(33)와 교제하던 오모(30)씨로부터 남구 용현동 한 지하방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5시간 동안 감금됐다 피의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경찰에 구출됐다.
A양은 입과 눈 주위가 테이프로 4바퀴나 둘러 싸매져 있었고 이불보와 폐기물 봉투에 씌워져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뻔 했다.
경찰은 오씨로부터 A양을 죽이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양에 대한 보복은 고소장이 빌미가 됐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6차례에 걸쳐 오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A양측은 경찰의 설득으로 지난 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압박감을 느낀 오씨는 A양을 회유하기 시작했고 회유가 통하지 않자 결국 A양을 납치해 이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특히 A양은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보복을 당한 특이한 경우여서 이에 대한 대책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한 상태다.
지난해 6월엔 강제 성추행을 당한 B양(11)이 남구 용현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 공무원 피의자로부터 보복을 당했다.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얼굴과 허벅지 등을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B양은 보복범죄를 당하기 보름전께도 피의자로부터 커터칼 위협을 받았다. 피의자는 불구속 재판 계류중에 이 같은 일을 저질러 법을 조롱한 대표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허술한 법망이 화를 불렀다. 현행법상 보복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특가법상 가중처벌이 전부. 그나마도 구호에 그치기 일쑤다.
26일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복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는 2000년 64건, 2004년 50건, 2005년 58건, 2006년 32건(7월말 현재)에 불과했다. 그러나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보복 범죄는 수천 건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경찰청 관계자는 "인천에서도 상당수 보복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사법 칼날'이 무디다 보니 일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치않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고도 숨기는 경우도 많다고 우려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 피해자들이 폭행이나 협박할 위험성이 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보복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지역공동체의 관심과 지원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