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꽃게조업 재개를 앞두고 황금어장인 서해특정해역을 보호하려는 관계기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7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항공기를 동원한 입체 경비시스템을 구축, 꽃게 조업재개 시기에 맞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최첨단 선박탐지 전용레이더를 갖춘 광역초계기의 순찰을 강화하고 배타적경제수역(EEZ) 부근 해역에 대형 함정을 중점 배치해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 특공대를 연평도에 전진 배치하고 해군과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도 꽃게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연평도 어장 및 서해특정해역의 불법어구 강제철거사업을 최근 끝냈다.
이 기간중 연평도 어장에서 134t, 서해특정해역에서 87t 등 모두 222t의 불법어구를 강제철거했다.
한편 덕적서방과 저인망·대청도·연평도 어장 등 4개 어장으로 나뉘어져 있는 서해특정해역에서는 연간 600억원 가량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꽃게 황금어장 '사수령'
해경, 中불법조업 항공기·레이더동원 철통경비
입력 2007-02-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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