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학원들이 정해진 수강료보다 최고 7배까지 받아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2월20일자 19면보도)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수백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불법 행위가 극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 동안 관내 학원·교습소 2만4천454곳 중 일부 학원에 대해 현장 점검한 결과 233개 학원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3곳은 교습 정지, 218곳은 시정명령, 15곳은 과태료(교습 정지 3곳 포함) 부과조치했다.
용인의 A 입시학원은 수강료를 정해진 액수보다 초과해서 받았고, 시흥의 B학원은 아예 수강료 표를 게시하지도 않은 채 학생들로부터 임의로 수강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 C 입시학원은 무자격 강사를 채용해 시정조치를 받고도 또다시 무자격 강사를 채용, 이번에는 교습 정지 명령을 받았다.
또 수강료를 받고도 영수증을 발부하지 않은 학원도 있었고 과장 광고 사례도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원 수강료 자율 정화단'을 구성, 이달부터 입시 학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기간 역시 수강료 초과징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강사 채용, 수익자 부담원칙을 내세운 수강료 변칙징수 행위, 불법체류 외국인의 강사 채용 등을 집중 단속한 뒤 초과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즉시 환불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2007 경기 교육 클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렴 만족 모니터링 감사제'를 실시, 교육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업체나 민원인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학원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경기교육청, 218곳 시정명령· 15곳 과태료 부과 학원수강료 자율정화단 구성… 내달부터 현장점검
입력 2007-02-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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