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나 순위정보 사이트들이 잘못된 제품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제품의 구매를 유인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나 순위정보 사이트와 관련된 민원이나 피해사례 상담 신청이 증가해 조만간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거래기준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각 제품의 종류별로 사양과 가격을 비교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의 경우 `최저가 상품'이라고 유인한 뒤 소비자가 실제 해당 제품을 클릭하면 다른 제품이 나오거나, 해당 품목이 품절됐으니 다른 제품을 구매하라고 권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정보 사이트의 경우에도 전문가들이 성능과 사양, 가격 등을 비교해 제품군별로 순위를 매기는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순위를 조작하거나 특정 제품의 순위를 상위로 올리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이같은 사례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 올 상반기내 실태를 점검한뒤 위법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특히 이들 사이트나 업종들이 신생 업종이어서 아직 약관이나 지침 등의 명확한 거래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 자율준수 규약이나 가이드라인 등 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인터넷포털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 온라인장터(오픈마켓)에 대한 자율규약 제정 등에 이어 이뤄지는 것이어서 공정위의 조사와 감시가 인터넷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처럼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감안해 관련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