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신연수역 장애인 추락사고(경인일보 2006년 9월5일자 19면 보도)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인천시와 인천지하철공사에 5일 권고.
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과 관련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 의무는 단순히 형식적인 시설제공 그 자체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며 "장애인이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구에 맞는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 또 "시는 지하철 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에 따라 적합하고 안전하게 설치·운영되는 지 여부를 지도·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신연수역 장애인 추락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시와 공사는 올 상반기 중 오래된 리프트를 전동휠체어용 신형 리프트로 교체하고, 오는 2011년까지 인천지하철 모든 역사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
지하철 장애인편의시설 확대 권고
입력 2007-03-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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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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