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대가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최근 이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전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오포읍의 주민등록 전입건수가 늘어나 작년 12월 604건, 올 1월과 2월 각 596건 등 최근 석달간 1천7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 12월 485건, 지난해 1월 349건, 2월 451건 등 1년전 석달간 1천285건에 비해 511건(39.7%)이 많은 것이다.

   전입이 늘면서 오포읍 주민등록상 인구는 지난해 1만8천808가구 5만738명, 올 1월 1만8천837가구 5만766명, 2월 1만9천9가구 5만990명으로 두 달새 201가구 252명이 증가했다.

   오포는 팔당호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으로 지난 7년간 아파트 허가가 나간 적이 없고 최근 신축된 다가구.다세대 주택도 거의 없어 인구가 늘어날만한 요인이 없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연초에는 분당지역 학교 입학을 위해 전출가는 현상을 보여왔는데 올해는 전입세대가 늘어 주목하고 있다"며 "정확한 요인은 알 수 없으나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조만간 세대별 명부를 토대로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파악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벌여 위장 전입으로 확인될 경우 주민등록 말소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할 경우 이주대책을 세워주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건교부 지침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공람 공고일 1년전부터 계속 거주한 가옥주에게는 이주자 택지 또는 아파트 분양권, 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이 각각 주어진다.

   오포지역은 신도시 후보설 여파로 지난해 10월 5천만-6천만원이던 20평형대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이 1억원-1억5천만원으로 오르는 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