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전직 보험설계사 최모(50·여)씨는 가족과 지인 등 10명과 보험사기를 공모해 붙잡혔다. 최씨는 지난 1999년 일정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특정 질병으로 인한 보험 가입시 혜택이 크다는 것을 이용해 돈을 벌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7개 보험사에서 특정질병에 대한 특약 혜택이 큰 보험 상품만을 골라 집중적으로 가입하기 시작했다.

고혈압과 뇌경색증을 앓았었던 이모(49)씨는 보험가입시 혈압 강하제를 복용해 건강검진에서 병이 없는 것으로 속여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에 원래 상태로 검진을 해 마치 보험가입 후 병이 생긴 것처럼 속여 병원에 입원하며 보험금을 타냈다.

병이 없던 김모(53)씨도 보험 가입 후 당뇨를 앓게 된 것으로 속여 보험금을 타냈다. 김씨는 혈액 검사 직전에 초콜릿과 설탕 등을 먹어 순간적으로 당 수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검사를 받아 당뇨병 진단을 받아낸 뒤 장기입원을 한 것이다.

최씨 일당은 이같은 수법을 이용해 장기입원하며 5년여간 총 66차례에 걸쳐 5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내다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실제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험금을 납부하는 한편, 가족들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유형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점 등이 지적돼 붙잡히게 됐다.

최근 특정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시 보험금 혜택이 큰 상품 등이 출시되면서 병명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수법이 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의료보험증을 이용해 대리로 건강진단을 받거나 당뇨병 진단을 받기 위해 설탕물을 복용, 척추에 은가루를 발라 CT촬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속이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경인지부 관계자는 "보험 파생 상품이 다양한 만큼 범죄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의사와 병원사무장, 보험모집인 등 전문직종 종사자들까지 공모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아 더 큰 손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