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문제를 놓고 인천시와 시의회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영종.용유지역 주민에게 시 예산으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제정안'를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중구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와 옹진군 북도면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시가 예산 범위 안에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해당 지역 주민이 소유한 자가용 차량이 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를 통과하는 경우로 한정했고 지원금액은 별도로 시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영종.용유지역 주민에 대한 통행료 감면이 오는 3월 말로 끝나는 데도 건교부와 인천시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며 의원 발의로 지원조례안을 만든 뒤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가결시켰다.

   시의회 관계자는 "공항고속도로 요금이 비싸고 대체도로도 없어 정부의 통행료 지원이 중단되면 주민 부담이 너무 커진다"면서 "도서지역 주민에게 여객선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처럼 영종도 주민 보호차원에서 통행료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시는 시의회가 상위 법령의 위임조항이 없고 형평성 논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례를 무리하게 제정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에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의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나 부정적인 회신을 받았다"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국가에서 시행한 공항고속도로 사업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형식이 돼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이 공포에 앞서 거치게 되는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의결 사항에 대해 시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으면 제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 확정할 수 있다.

   한편 영종.용유 주민들은 공항고속도로 민간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와 건교부, 인천시간에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2003년부터 적용돼 온 통행료 감면이 공항철도 개통 직후인 이달 말로 끝남에 따라 감면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