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농지 확보를 강력히 요청(경인일보 3월9일자 16면 보도)하고 나선 평택시 국제화계획지구내 편입 주민들이 이번엔 이주 및 기업 대책 등 11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국제화계획지구 사업의 새로운 쟁점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평택시와 정부에 대체농지 확보를 요청하고 나선 고덕면국제화계획지구비상대책위원회와 지역 주민들은 11일 협상·제도법률·이주·취업·축산·기업·세입자 대책 등 11개 요구사항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이들은 주민 요구사항이 협상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뒤 개발 계획에 포함시키거나, 수용재결자에게도 생활대책용지 공급, 보상금 협의 요청시 감정평가서 공개 등이 이뤄지기 위해선 협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공익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해온 지역(군사보호구역 등)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보상특례조항 신설 등을 위한 제도 법률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와 지장물, 영업보상, 영농보상 일괄 지급, 사업지구내에 존재하는 공유지를 보상 금액에 활용하여 영세서민 아파트 건립, 주택건축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최저리로 융자(고정금리 1%)하고 정부보조 등의 이주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주단지 조성시까지 임시거주시설에 제공되는 전세보증금 현시세에 맞게 현실화(취업대책), 세입자를 위한 지구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세입자 대책), 축산 폐업을 원하는 농가에게 폐업 보상(축산대책) 등도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용되는 기업체가 신도시내에 재정착 할 수 있도록 83만6천평의 자족시설 용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고, 이전에 소요되는 모든 세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 대책을 평택시와 정부가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 주목을 끌고 있다.
고덕면 대책위 한상영(48) 위원장은 "요구사항은 주민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고향을 떠나게될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위로가 있어야 하는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밝혀 요구사항 관철을 강력히 밀어 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주·기업 재정착 보장하라" 평택국제화지구 주민, 11개 요구사항 제시
입력 2007-03-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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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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