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경찰서는 11일 노름을 하다 상대방이 늦게 친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 등)로 김모(47)씨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께 화성시 향남읍 A사무실에서 박모(52)씨 등 3명과 화투를 치다 박씨가 늦게 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자신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박씨를 찌른 혐의.
김씨는 경찰에서 "화투를 쳐 돈을 많이 잃었는데 박씨가 계속 늦게쳐 화가 나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며 선처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