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4월께 인천 부평지역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허모(40)씨는 인터넷 중고 자동차 거래사이트에서 170여만원을 주고 냉동탑차를 구입했다.

하지만 허씨가 구입한 차는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미등록 불법차량. 신용 불량이나 회사 부도 등으로 저당이 잡힌 차량은 민사소송, 보상 절차 등을 거쳐야 명의 이전이나 정상적인 매매가 가능한데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거래된 것이다. 허씨는 세금은 물론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과태료나 벌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대포차를 샀다.

자연히 허씨는 자동차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고 다녔다. 그러던 중 허씨는 앞차와 충돌로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보상처리가 곤란해지자, 허씨는 이전에 차 소유주가 가입하고 있던 보험사에 연락, 자신이 보험가입자인 양 속인 채 사고 처리를 했다. 보험사에서는 명의 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이전의 차 소유주가 냉동탑차를 운행하고 다니는 것으로 기록상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고처리를 해준 것.

이후에도 이같은 사고가 두 차례 더 발생, 허씨는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를 속여 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하지만 서류상 차 소유주가 운전을 하지 않았고, 차량을 넘겨줬다는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허씨의 사기행각은 탄로났다.

대포차 운전자들은 사고 발생시 대포차량임이 밝혀져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두려워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내거나 뺑소니를 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도난차량으로 신고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은 뒤, 이 차량의 차대번호를 변조해 판매하거나 아무런 등록절차없이 불법차량으로 이용하는 신종 보험사기도 등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는 사고발생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손해를 주는 것으로 이로 인해 순간적으로 보험사기를 발생시키거나 다른 범죄에도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매매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