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바탕 아수라장을 빚고 '청약 접수 중단'으로 끝난 인천 송도국제도시 오피스텔 분양은 시행사인 코오롱건설의 책임이 가장 크다.
2만여명의 인파가 몰려 과열양상이 예견됐음에도 현장분양 방식을 고집하며 대책 마련에 소홀한 시행사의 판단 잘못이 불상사를 낳은 근본 원인이다. 몸싸움까지 해서라도 단기 차익을 손에 쥐겠다며 전국에서 몰려든 투기꾼과 여기에 합세한 일반 청약 희망자들의 과욕이 아수라장이라는 볼썽사나운 꼴을 보여주고 말았다.
과열양상을 부추긴 정부의 허점 투성이인 오피스텔 청약 규정도 한몫을 단단히 했다. 이번 사태가 전국으로 전파됨에 따라 '코오롱건설'의 회사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의 무대책과 잘못된 청약방식=코오롱건설은 현장분양 방식이 관련 법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빗발치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사흘전부터 텐트까지 쳐가며 청약 희망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해 청약 당일에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이미 예상됐다. 코오롱건설은 그러나 현장 분양이 홍보 차원에 유리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킬 어떤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코오롱 관계자는 "송도라는 특정 지역도 최근 열악한 분양 시장을 고려, 최대한 청약 기간을 단축하려고 했다"며 "오피스텔에 이어 같은 건물에 곧바로 54가구에 달하는 상가 분양도 남아있어 전 물량을 서둘러 소진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규정의 허점=오피스텔의 인기 이유는 전매가 무제한 가능한데 있다. 특히 송도는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돼 일반 공공주택은 최소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지만 오피스텔은 예외다. 또 정부에서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해 '주택법'이 아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법률에서 개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받아 전매하는 행위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한 사람이 몇 채까지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도없다. 단, 분양받은 물량을 '2인 이상'에게 전매하지 못하도록 해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청약 과열로 불상사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2채 이상 전매하면 철저히 적발해 처벌하겠다"며 서둘러 대책을 발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기존 법률을 재차 강조하는데 그쳐 투기세력을 단속할 수 있는 강화된 대책이 서둘러 개정되거나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향후 일정=한 시간만에 접수를 중단한 코오롱건설은 긴급히 금융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른 방법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공지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고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정상적인 방법으로 청약 신청이 접수되지 못했다"며 "향후 세부 일정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해 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사측은 오전 현장에서 접수를 마친 500여명에 대한 청약은 인정키로 했다. 1인이 1~3군별로 청약이 가능한 점을 미뤄, 대략 2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기존 일정은 최대한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가 수습되더라도 인천지역에서 건축 사업을 계속해갈 계획인 코오롱건설은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건설은 올 하반기중에 바로 인근 1필지에 100가구 정도로 주상복합아파트 참여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서둘러 이미지 쇄신에 나선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