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의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공급용 토양개량제를 농가로부터 일괄 신청받아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농경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지소유자로서 공급대상 농경지는 규산은 유효규산함량 130PPM미만인 규산성분이 부족한 논이며 석회는 토양산도 ph6.5미만의 산성 밭이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 농지 소유지의 동사무소에서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해 동사무소 또는 영농회장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