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에서 올 상반기 전용면적 25.7평이하 평형 아파트 분양을 준비해온 건설사에 비상이 걸렸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4월초 공포와 동시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청라지구지만 중대형 아파트는 9월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통합 대안으로 만든 주택법 개정안에는 '수용·사용 방식의 도시개발이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법이 공포되는 즉시 공공택지로 간주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돼 있다.
당초 주택시장에서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대상인 공공택지지구 내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9월 이후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3월 말이나 오는 4월 초쯤 개정안을 공포한다는 계획이어서 경제자유구역과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이날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는 모두 상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 부지를 수용방식으로 조성한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 1단계 사업부지를 분양받은 인천시도시개발공사를 비롯 영무건설(주)·부국엔지니어링(주)·플래니엄(주)·호반하우징(주)·미래알에이씨·우정건설(주)·광명주택(주) 등 8개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평형을 건설할 토지를 분양받은 이들 8개사 공급 물량은 5천522가구 규모다.
청라지구에 25.7평 이하 710가구를 분양할 예정인 호반하우징 관계자는 "토지사용시기를 앞당기는 문제도 있고 인허가 준비도 미흡해 이달 내 사업승인 신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른 민간택지와 달리 경제자유구역만 상한제를 먼저 적용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24평형 1천90가구를 분양할 예정인 영무건설 관계자는 "당초 오는 5월에 사업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사용 시기를 앞당겨주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은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회장은 "같은 경제자유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지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가 서로 다를 것"이라며 "주택을 구입하려는 청약자들은 먼저 상한제 적용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전략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도국제도시는 토지 조성 방식이 '수용·사용'이 아닌 일반 매립지로 법안에서 정한 공공택지 범주에 들지 않아 9월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건설사 비상
분양가 상한제 먹구름
입력 2007-03-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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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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