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H요양병원이 재단이사들간의 경영권 다툼 등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3월12일자 19면 보도) 최근 법원이 재단이사들에게 각각 해임 무효와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 이사가 항소를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시흥시보건소와 H요양병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개원 직후 병원 운영을 놓고 갈등을 벌이다 지난해 해임된 H의료재단 이사 두명이 낸 이사직무집행정치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재단이사장인 B씨는 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또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 해임된 전 원장 C씨와 전행정부원장 D씨에 대해서도 "정관상 요구되는 시흥시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해임은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사장 A(59)씨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은 이유없다며 기각됐다.
판결 내용이 전해지자 A씨와 해임 무효 결정된 이사들은 지난 8일 협의를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B씨가 출입을 막으면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 행정부원장 D씨는 "병원을 빨리 인수해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해결하고 병원 정상화를 통해 환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B씨의 제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병원이 파행으로 치닫게된데는 A씨와 해임됐던 전 이사들의 잘못이 크고 병원은 절대 넘겨줄 수 없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H병원의 파행 운영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70∼80대 노인이 대부분인 입원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H병원과 관련해 시흥시보건소 관계자는 "병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 또는 발생될 경우 환자이송 등의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흥 H요양병원 해임무효·직무정지판결… 항소제기
불붙은 법정싸움 장기화조짐 입원환자 피해우려… 보건소, 악화땐 이송등 조치
입력 2007-03-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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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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