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울산, 서울, 부천에 이어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퇴출된다'는 인사 혁신안(경인일보 2월 21일자 16면 보도)을 마련, 성남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20일 시는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직 발전을 저해하는 공직 부적격자에 대해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무능 퇴출 공무원을 선정, 현장 근무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 '역동적인 조직을 위한 인사혁신 방안 추진(직무수행 능력 향상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선정(안))'에 따르면 무능 공무원 선정 인원은 국·소, 구청 현원(2천479명)의 1%이상으로 5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은 국·소장, 구청장, 감사담당관이 맡게되며 무능 공무원 선정 기준으로는 ▲허위 출장으로 사적인 용무(사우나, 헬스, 쇼핑 등)를 일삼는 직원 ▲음주폭행, 언어폭력 등으로 직원 화합을 저해하는 직원 ▲업무시간중 컴퓨터게임, 주식, 부동산 등에 집중하는 직원 등 내부 평가 10가지 항목이다.

   또 ▲사법, 사정기관으로부터 범죄나 비위사실로 2회이상 통보된 직원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지탄을 받는 직원 ▲부동산 투기 등 언론보도로 사회적 물의와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직원 등 외부평가 3가지 항목도 무능 공무원 선정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무능 공무원 대상자는 오는 23일 구청장, 국·소장, 감사담당관 책임하에 선정, 오는 27일께 검증을 위한 '인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무능 공무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현장민원 봉사단'에 소속돼 불법 주·정차 단속, 노점상 단속, 탄천정화활동, 재활용 선별 등의 업무에 6개월간 투입된다.

   현장근무 후에는 현장근무 일지, 근무실적, 업무감독 부서장의 의견을 종합, '인사혁신위원회'에서 개인별 업무평가 및 재심사를 통해 업무복귀 및 현장근무 연장(1회에 한함) 또는 직위해제·직권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