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신천·포천천·영평천 유역 4개 시·군 23개 읍면에 대해 신규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가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대표적 규제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주시는 21일 대규모 택지개발로 편입공장 이전부지 확보가 시급하나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에 의한 규제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행 고시의 개정을 한강유역환경청에 건의했다.

   시는 수질환경보전법상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에 부합하면 신규여부에 관계없이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동법에 의한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는 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 등 임진강수계지역에서는 신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자체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관계법령 상호간에도 모순 저촉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는 옥정·광석·회천지구 등 400여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내 95개 폐수배출업소의 이전대책을 위해 4개 지방산업단지를 완공하고 현재 3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중에 있으나 고시에 의한 규제로 신규 배출시설 설치가 필요한 기업들의 입주가 봉쇄돼 공장 신축 및 증설 등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해 현행고시와 같이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되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장시설에 연계 처리가 가능한 산업단지 인접지역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고시의 적용을 배제토록 일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 고시로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양주시 회천동·남면·은현면 전지역과 백석읍·양주동·광적면 일부지역, 동두천시 전역, 포천시 포천동, 창수·양북·가산·신북·군내·영중·일동·이동·화현·관인면 전지역과 소흘읍 일부지역, 연천군 전곡읍·청산면 전지역과 연천읍·군남면·미산면 일부지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