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경기도내 각 시·군과 산하단체 가운데 불합리하다고 지적되는 현행 규제 법령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이천시는 최근 도내 일선 시·군과 경제인단체 등 산하기관별로 현행 인허가 분야 규제 법령에 대한 지역 규제개선 요구사항에 모두 22건을 발굴해 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천시가 요구한 개선 요구사항중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16건의 규제 법령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내 전체 시·군을 통틀어 채택된 총 66건 중 24%에 해당한다.

시가 도에 제출해 채택된 불합리한 규제 법령은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설립 행위 제한 완화 등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선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 산집법 등 모두 12개 법령이다.

특히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과 관련, 수질환경보전법 및 고시에 대해서도 구리 및 그 화합물 배출시설을 선진국 기준의 배출 허용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