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지난 1월 각 구청과 합동으로 관내 1천800여개 부동산중개업소 가운데 210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각종 불법행위를 한 52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3개 업소를 검찰에 고발하고 18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과태료부과.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31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고발된 업소는 규정보다 많은 중개수수료를 받거나 무자격 중개보조원에게 정식 중개인으로 혼동할 수 있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업소 등이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중개관련 서류 및 등록증 미비치, 중개보조원 채용 미신고, 중개인의 부동산거래계약서 미서명 등의 행위를 한 업소다.

   시정조치를 당한 업소는 과거 부동산중계수수료 요율표를 게시한 업소 등이다.

   시는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모현면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소는 물론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지도.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