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기본보조금 쿠폰제 신청을 받는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로 알려진 이 제도는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선택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종류는 화장실이용 도움 등이며 선정기준은 전국 평균소득 80%이하 노인중에서 대형차량 보유 및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각 읍·면 주민생활지원부서 또는 군청 사회복지과(839-22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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