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구청장·이상문)는 4월 1일부터 두달간 재활용 의무이행 대상시설에 대한 상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29일 오정구에 따르면 관내 건물 바닥면적 합계가 1천㎡이상인 건물의 소유·관리자 또는 점유자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거나 1주에 5이상 또는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1회에 1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재활용 의무이행시설 일제점검
입력 2007-03-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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