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초등교사 임용 면접시험에서의 모범답안(성취기준) 유출사건으로 인한 혈세 낭비 규모는 얼마나 될까?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23일 초등교사 임용면접시험 과정에서 행정요원의 실수로 모범답안이 유출돼 시험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2월 2차 시험 탈락자 66명을 전원 추가 합격 조치했다.

2일 열린 시교육위원회 제 1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교육청이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차 시험을 치르기 위해 투입된 예산은 모두 1천574만4천500원. 면접위원과 종사위원(167명) 수당 1천169만원을 비롯, 출제 수당으로 112만5천원, 출제장소 임차료로 99만4천원 등이 소요됐다.

결과적으로 부실한 시험관리로 인해 2차 시험 자체를 무의미한 시험으로 전락시키면서 1천570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셈이 되고 만 것.

이날 임시회에서 교육위원들은 시교육청에 대해 부실한 시험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속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시험관리의 주요 책임자가 교육장으로 전보된 것과 관련,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답변을 통해 "이번 면접시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감독관과 행정·복도요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보다 철저히 해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