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이다! 생명보험사(생보사)들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1일부터 일부 보험약관이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보험가입(예정)자들은 지난 1일부터 변경되는 보험 약관을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
▲과거 병력(病歷)은 중요하지 않다=대부분의 생보사들의 보험약관에는 '과거 5년 이전에 치료한 질병은 보험가입 기간 중 재발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약관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각종 질병 관련 보험약관에서 '최초로', '처음부터'라는 문구 기입이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즉, 가입자들은 보험 가입 5년 이전에 발생된 질병이 재발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술'이면 '수술'인 것이다=지금까지 질병 관련 보험 약관에는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나 '생체절단 수술' 등의 문구가 들어가 있어 당일 수술이나 외과적 수술(몸을 가르지 않는 수술), 그리고 첨단의료기법을 동원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때문에 질병 관련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에 가입하고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완치율이 높고 레이저 수술이나 감마나이프 수술 등 첨단의료 기법이 도입된 수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배를 가르지 않는 의료시술의 경우에도 수술로 포함돼 관련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검사 목적을 위한 시술 등은 제외된다.


▲특정 질병만 보장받는 것이다=만병 통치약은 사실상 아무 것도 고칠 수 없는 약이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소비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모든 질병에 관해서 보장이 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해왔다.

이로 인해 '다보장', '토탈케어', 'All Cover' 등의 문구가 들어가 있는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어떤 질병 발생시라도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뇌출혈이라고 일컬어지는 질병에도 세부적으로는 수십가지의 질병이 포함돼 있다.

때문에 뇌출혈 하위 질병인 뇌혈관 질환에 걸린 보험 가입자는 '뇌혈관 보장 보험'에 가입하고서도 '뇌출혈'이라는 문구가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수령에 애를 먹었다.

그러나 이처럼 포괄적인 상품명이나 보장 명칭은 1일부터 금지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이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에 대한 혜택을 보다 꼼꼼하게 챙겨야만 한다.


▲제휴서비스 혜택을 챙겨라=대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제휴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하지만 장례서비스 등의 제휴서비스는 보험사가 특정 제휴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험 가입자들은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많은 보험회사들은 '제휴회사에 알아보라'는 식의 '배 째라 전법'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4월부터는 보험회사들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휴서비스 내용 및 책임 소재 등을 고객에게 제공되는 사업방법서, 보험안내자료 등에 분명하게 명시해야 하고, 보험 가입자의 서명을 받아야만 한다.

금감원 보험계리실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회사들이 자사에 유리한 약관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로 전가시키는 경향이 많았다"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보험약관이 변경된 만큼 보험 가입자들은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